표지 사용한 가수 등 전속계약서 효력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표준약관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A씨는 작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계약서를 작성하러 간 A씨는 계약서 제목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로 돼 있고 옆에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 제10062호’라는 표준약관 표지판(아래 그림 참조)까지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다. 위 계약서에는 소속 가수가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소속사가 해당 가수를 위해 투자한 금액의 3배와는 별도로 계약 잔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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