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음주운전 차량에는 꼬여 교통사고 일실수입액 산정의 일반근로임금 기준이 아닌 전문직 직업인 통계임금 적용 대법원 판결

의대생 음주운전 차량에는 꼬여 교통사고 일실수입액 산정의 일반근로임금 기준이 아닌 전문직 직업인 통계임금 적용 대법원 판결

천안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의대생의 판결에서 향후 수입 감소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에 대한 재판 결과 1심, 항소심 모두 학력이나 경력을 고려해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며 일반노동임금보통인부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이 전문직 대학 재학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의사가 되어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있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통계 수입을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정 기능 또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장래에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참조).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래 전문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취득 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 후의 경력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전문직 양성대학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 소외 2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 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 경력은 물론 전문직 양성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및 기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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