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법적인 책임 (피해자가 명의대여 사실 알고 있다면) 채무변제 분쟁, 민사전문변호사 상담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가한 것을 말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대여자, 빌린 사람을 명의대여자라고 칭하는데, 우리 실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의대여를 받기도 해준 적이 의외로 빈번합니다. 상법 제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명의대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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