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는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대기환경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인데, 이에 따라 LPG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차를 구입하면 지원금을 700만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23년 4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대기환경을 위해 LPG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적극 권장해 왔으나 기존 경유를 사용한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하고 스타리아킨더 등과 동일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규 구입하면 대당 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주의할 점은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차만 구입한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구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가능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에 따른 700만원의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해당 시나 군 환경부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 시군 환경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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