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사고 여부, 차량 내 취침 중 LPG 폭발사고가

출처 더 원, 손해 사정사[인용]”변세실 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의 바퀴가 들길에서 벗어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차량 후방으로 이동하고 자던 중 차량에서 누출된 LPG가스 폭발로 사망했다고 추정되지만 음주 여부가 ‘운행 중’여부의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되지 못하고 차 타이어가 농도의 밖에 빠진 상태에서는 고도 명정 상태의 피보험자가 달리 취할 방법이 없어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고 술이 깰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지 또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잠에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다, 또 농로에 바퀴가 빠져서 운행 불능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거리는 집까지 운행했다면, 본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2008.10.21. 조정 번호 제2008-78호가. 사실 관계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2007.7.14. 피고 신청인과 자동차 보험 계약(자동차 상해 대체 특별 약관(자기 신체 사고)을 포함)을 체결했다.

“변사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2008.3.22. 피보험자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마을 앞 들길을 통해서 귀가하던 중 오른쪽 바퀴가 들길을 벗어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차량의 후방으로 이동하고 잠자고 있어 차량에서 누출된 LPG가스 폭발로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11%로 고도 명정 상태였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자동차 보험 『 자동차 상해 대체 특별 약관 』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자동차 운행 중에 자동차에 기인하고 발생한 사고와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하다.나. 당사자의 주장

(1)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차량을 몰고 귀가 중에 집에 들어가기 전, 즉 운행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 차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함.

(2)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자동 차에 타다 사망했다고 해도,”피보험자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서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농도에서 몇번이나 차량의 바퀴가 빠져서 차 안에서 잔 사실이 있었다는 주위의 사람들의 진술”이 있고 피보험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하고 잔 사실 등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차 운행을 종료하고 자기 때문에 차량에 있던 것으로 봐야 하니 이 사고가 피보험자 차의 고유 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 목적에 맞추어 사용·관리하다가 그 자동차에 기인하고, 즉 자동차 운송 수 단 선우의 본질과 위험과 관련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 없음.. 위원회판이라는 본 건의 쟁점은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자동차에 기인하고 발생했는지도록 한다.(1)약관 규 정동 사고와 관련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대체 특별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히가시 특별 약관은 보통 약관의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보상 내용은 “자기 신체 사고 담보”조항과 동일하고 보상 한도를 확대(2억원) 됐다.

(2)의 쟁점 검토, 법원 판례는 히가시 약관의 “피보험자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 자동차 사고”의 의미를 해석함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차량을 그 용법에 의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그 자동차에 기인하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숨진 사고”348)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사고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심야에 LPG승용차를 운전하고 목적지로 향하고 운행하고 있고 눈이 내리는 도로가 동결된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자고 있어 누출된 LPG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서 운전사가 숨졌을 경우에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 349) 했으며 고속 도로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운전자하지만 불법 정차를 한 뒤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보험 차량을 떠난 상황에서, 부근으로 동승자가 타고 차량에 충격을 받은 경우, 즉’정차되어 있고 피보험 차량 내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보험의 차량 운행 중 사고로 판단 350) 하는 것.

348)대법원 2000.12.8. 판결 2000모두 46375판결 참조.349)대법원 2000.9.8. 판결 2000모두 89의 판결 참조.350)대법원 2008.9.8. 선고 2008(17359결정을 참조.

피신청인은 운행 중 사고에 대해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고도명정상태였던 점, 차량의 바퀴가 농도 밖으로 빠져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했던 점, 및 편안한 수면을 위해 뒷좌석으로 이동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고는 운행 종료 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음주여부가 운행 중인지의 결정적으로 판단되는 차륜과 외측면에서는 외면으로 이동한 것 등을 들어 이 사고는 운행 종료 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음주여부가 운행의도에 대한 결정적으로 판단된다.없었다면 당연히, 근거에 있는 집까지 운행했을 것이므로, 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것이다.

또한 LPG가스 및 관련 장치는 자동차 연료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 장치이므로, 동 가스의 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동 사고는 피보험차량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피신청인은 해당 『자동차 상해 대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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