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안 받으려면 교통사고 합의서 실형

매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수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으로 갑자기 사망할 확률이 낮은 2030대라도 한 순간의 사고로 죽거나 중상을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계를 보면 자동차 1만 대당 약 7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중 상당수는 중상을 입고 영구적 장애, 사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koroad.or.kr)>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고의가 아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위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만. 지속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전행위는 일반사무보다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행위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과실형 형사범죄에서 과잉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교통사고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내가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형사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치료비나 물적 손해에 대해 배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자동차 손배 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만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검찰에서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소를 면하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고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운전상의 잘못이나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 피해는 손해배상을 해도 형사 기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12대의 중과실 운전행위로는

(1) 신호등 및 교통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법적제한속도 20킬로미터 이상 (4) 추월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선로 건널목 통과 규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나 약물에 기한 위험 운전을 한 경우 (9) 보도블록 침범 및 보도블록 침범 다만, 이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교통사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기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의 중과실이나 사망사건도 피해자 측에 적절한 합의금을 주고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교통사고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형량에서 상당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범죄이므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도 확실하다면 법원이 굳이 과중한 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합의금을 제시하면 피해자 측이 교통사고 합의서에 동의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해의 금액, 사건의 개별 사정에 의한 증액이나 감경등으로 정해집니다. 한두 가지 사실만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금을 제시하면 교통사고 합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낸 경우, 스쿨존에서 미성년자에게 충격을 주어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1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 등은 개별 상황에 맞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 무작정 합의만 서두르다가는 합의도 안 되고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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