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세종] 자율주행실외 로봇규제 자유특구 비R&D

[세종] 자율주행실외로봇 규제 자유특구 비R&D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분류체계 금융 > 보험(수출+무역)기술 > 시험/인증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1-09-16 ~ 2021-09-30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세종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효과적인 실증과 상용화를 위하여 책임보험료, 시제품 고도화, 성능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내 자율주행실외 로봇특구 지정사업자

☞ 책임보험료, 시제품 고도화, 특허, 성능시험 및 인증비용 등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내 자율주행실외 로봇특구 지정사업자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를 받아 실증을 하려는 특구사업자(특구계획에 포함되며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특구내 소재 기업, 기관)의 지원조건 및 지원조건

ㅇ 지원유형 : 책임보험료, 사업화 지원(제품상용화, 판로개척)

ㅇ지원 예산 규모 및 기간(지원 규모)·책임 보험료: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이내 지원(보험료의 50%)·제품 상용화 지원:1기업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기업 부담금 16.67%이상)·판로 개척 지원:1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지원(기업 부담금 16.67%이상)※예)·책임 보험료를 포함한 지원금 총액은 1곳당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책임 보험료 최대 금액의 지원)00천원+기업 부담금(00천원)-(사업화 지원 기업 부담금)사업화 지원 기업 부담금 16.67%이상※사례 1) 총사업비 30,000천원=정부 지원금(25,000천원)+기업 부담금(5,000천원)/부가 가치세(VAT)3,000천원은 선정 기업이 별도 부담-(사업화 지원 기간)협약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융합화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방문제출 – 부가가치세(VAT) 3,000천원은 선정기업 별도부담 – (사업화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바로가기)참조 문의처 ○ (재)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 미래차산업팀 – Tel : 044-850-2197 / E-mail : [email protected] 첨부문서 세종+자율주행+로봇운영+실증+규제자유특구+비RD+사업화지원+사업공고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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