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S] 수입식품 검사명령 대상으로 목이버섯이 추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SGS식품건강사업부입니다.오늘은 22년 12월 5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으로 지정된 목이버섯 검사항목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검사명령대상 신규지정내역대상 식품 대상 국가검사 항목 선정 사유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중국 잔류농약 4종(카벤다짐, 치아메톡삼, 트리아지메놀, 트리아지메폰) 통관단계 검사결과 부적합 반복 발생2. 시행기간 2022년 12월 24일 ~ 2023년 12월 23일 (1년간)3. 검사방법 : SGS에서는 목이버섯 이외의 수입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 또는 동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수입할 때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검체 채취는 시험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검사 명령서수입 검사 문의 : [email protected]수입 검사 문의 : [email protected]수입 검사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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