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이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민원서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최근 배우 김씨가 지난달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음주 관련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인근 변압기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영화 아저씨 등의 출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였기에 더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행위였습니다.

한편 김씨는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즉각 요구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채혈검사 결과 면허취소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0.2%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김씨는 이후 변압기 파손 등으로 상가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피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반면 이렇게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다면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정식으로 기소되고 실제 재판에 참여하여 법관의 판결을 받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을 열어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비롯한 형량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가볍지 않고 사회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엄벌을 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재판으로 인한 단기 실형 등 최악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감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감형을 위한 노력이란 반성문, 음주운전 탄원서, 법원의견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의미하며, 이외에도 생활고 등으로 상황이 어렵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자료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식 기소 상황이라면 여기서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약식기소는 쉽게 말해 ‘범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사안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것처럼 형사처벌에는 벌금형,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단계의 벌금형을 말합니다.

다만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노동에 처하거나 최악의 경우 수배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정식 기소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은 죄의 수준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거쳐 형벌을 논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구 공판이 한 번 진행되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가득하실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반성문이 필요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1. 사건 경위 및 왜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는지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합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4) 선처를 받기 위해 어필해야 할 사항(가족 부양이나 생활고, 직장에서 해고 등), 가능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음주운전 탄원서를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많을수록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를 위해 발걸음을 옮겨 주세요.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앞서 설명한 반성문과 음주운전 탄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단순 음주가 아닌 음주운전 재범 혹은 교통사고 등을 일으켰다면 이것만으로는 원하는 감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참고해볼 수도 있는 것이 법원의 의견서입니다.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위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려면 용어부터 시작해서 작성 방법 및 말하려고 하는 것을 법관의 눈높이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있는 대리인 등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 사건의 경우 다른 사안과 달리 호흡 측정에서 거의 정확하게 나온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위해 더욱 양형자료나 의견서 등에 시간을 쏟는 것이 오히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면허 구제는 음주운전 탄원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행정청이 내리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까지도 대비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로 이어지며 결격기간은 1년에 해당하는 등 운전을 매우 오랜 시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운전 면허에 대한 행정 심판 구제가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음주 운전 자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억울한 요소가 있거나 선처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진행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비용이 들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크고 복잡하지 않고 반성문과 음주운전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에 단 한 번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여전히 법적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난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면 신속하고 신속하게 면허구제 업무만 수행해 온 행정사의 도움을 통해 면허구제에 한발 다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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