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확인서 발급 방법’ 아세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하셨나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기자단 최가을입니다.

여러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축하해요 준비부터 취득까지 많은 노력이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면 ‘자격증·확인서 발급 방법’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주목! 제가 알려드릴게요저와 함께 발급 방법을 알아보시죠~

수첩형 / 상장형 자격증 발급

과정평가형 자격증에는 수첩형과 상장형이 있는데요! 각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첩형 자격증 발급

수첩형 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및 우편배송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시 수수료와 배송비를 합한 결제금액인 2,942원(2,942원+2,942원)을 결제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첩형 자격증의 발행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수첩형 자격증은 우편으로만 가능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과정평가형 상장형 자격증 발급

상장형 자격증은 우리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공단에서 확인한 사진이 등록된 자만 발급이 가능하며, 1회 1종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한 상장형 자격증은 [씨큐넷(http://c.q-net.or.kr)-자격증·확인서-진위확인]으로 90일간 조회가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불가합니다!

확인서 발급 안내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조회 및 인쇄 가능합니다! 진위 확인은 로그인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면허 발급 대상 종목

자격취득자중 위의 모든 면허 발급대상 종목의 자격취득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영업 또는 중기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수령 시 필요한 준비물은 위와 같으니 발급 시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취득자 주의사항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목과 등급, 근무처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내용을 당 공단에 정정신청하여야 합니다.
  3. 3.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당해 국가기술자격은 취소 또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지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도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양벌규정)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기술자격증을 반납해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함께 알아본 방법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및 확인서를 간단하게 발급받아요!

같이 알아보면 아시겠죠? 알아본 방법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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