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청와대/P73/비행금지구역임시해제/용산대통령집무실등 비행금지구역지정

“Honey drone” 안녕하세요! (주)홍희입니다.:)

청와대 대본관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역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 전 비행금지구역 P73에 관한 포스팅을 게재했는데요!누적 조회수가 의외로 높았던 포스팅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청와대 개방에 따른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청와대는 74년 만에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됐고 비행금지구역이었던 (청와대 부근) P73은 임시 해제됐습니다.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 국토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제공역 등을 지정,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항공안전법 제79조제2항 통제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5월 10일 자정부터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새로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항공고시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항공 고시보[NOTAM]

항공고시보라 하며 항공시설, 업무절차 또는 위험요소 신설, 운용상태 및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전기통신수단으로 항공종사자에게 배포하는 공고문[연간 13회 발급/최대 유효기간 3개월]항공고시보라 하며 항공시설, 업무절차 또는 위험요소 신설, 운용상태 및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전기통신수단으로 항공종사자에게 배포하는 공고문[연간 13회 발급/최대 유효기간 3개월]기존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 기준(P73) 반경 3.7km까지 A구역/반경 8.3km까지 B구역에서 현재 전쟁기념관 반경 3.7km와 윤석열 대통령 거주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반경 1.85km 상공이 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9일까지 새로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R-75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 관할구역인 R-75는 서울지역 제한공역입니다.여기서 비행을 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에 사전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특히 수도권 지역 소방에서 소방헬기를 기존에 운용했기 때문에 공역 사용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소방드론 도입 후 작은 드론이라도 긴급비행으로 공역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 항공 관련 법령이나 관할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조건이 까다로워 절차가 복잡하고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결국 수도방위사령부와의 협의로 재난현장에서의 운용이 가능해졌지만 재난현장 발생 시에만 유효하며 소방드론의 재해현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4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촬영허가 별도 신청)소방드론, 최근 6년간 서울에서 1600여회 출동 (2022.01.20/12 MBC뉴스) – 유튜브한국의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제한구역 의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주식회사 하니는 #국토부지정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드론국가자격교육, #드론판매, #드론AS, #교구재_개발 및 #교구재_판매 #진로체험_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의는 T.0624563 [email protected] A.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64507호 (신창동,프리몰타운5층) H.www.honey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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