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음주운전 탄원서 서식 알아보기 음주운전 기준 및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최근 코로나로 인해 밤늦게까지 술자리가 없어지는 대신 낮에 마시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네요~

과거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과 시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각종 사고나 경각심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사회적 반응이나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고 운전면허도 정지됩니다.

또 열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두 운전면허도 취소대상이 됩니다.

※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분, 과면허 취소도 함께 적용된다

음주 상태에서는 당연히 판단능력, 운동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당연히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탄원서는?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선처를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사전달문서입니다. 주로 처분을 받는 사람을 위해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주탄원서 작성방법 음주탄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솔직하고 진지한 반성의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의 기본내용으로는 탄원서와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의 취지와 이유, 탄원인의 서명 등의 항목이 필수적이며, 쓰기보다는 제3자인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이 평소 운전자의 긍정적인 모습과 선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논리와 체계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변명이나 형식적인 반성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허위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의 설명을 통해 인간적인 신뢰관계, 사회적 연대관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행위자의 경감요소에 포함된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조력자나 법률자문도 꼭 받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세요.

www.bizbook.kr 비즈북은 문서, 서식, 서류 양식을 제공하는 국내 최저가 문서 서식 전문 사이트입니다. www.bizbook.kr

#음주운전사유서,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벌금, #음주운전합의서, #음주운전경위서, #음주운전탄원서작성방법, #탄원서작성방법, #음주운전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사고반성문 #비즈북 #음주운전탄원서작성방법 #음주운전탄원서작성방법, #음주운전탄원서작성방법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