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벌 구제를 받으려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처분 구제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본문을 선택하신 분은 음주 운전 면허 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음주운전은 사회적 경각심도 높고 엄벌에 처하는 범죄이지만 매년 꾸준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고 음주 상태에 따라 판단 실수로 핸들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초범이라도 사건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과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무조건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0.03%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상황에서만 형사처벌 그리고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위와 같이 0.03% 이상 그리고 0.08%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면허 정지 처분이 아닌 2년간의 결격기간을 둔 상태에서 면허 취소되는 만큼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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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정지 방법이 있을까?하지만 면허가 정지되어 취소되었다고 해서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과 필수불가결한 당위성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부과된 행정처분의 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규정된 구제의 기준은 1) 과거 음주운전 경력 2) 운전자의 운전 경력과 벌점 상황 3) 직업, 운전면허 관련성 4) 기타 별도의 경제적 상황 5)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고정한 변호사, 음주운전 언론자문, 음주운전 구제가 어려운 사건은?1)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혈중 알코올 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사고 발생

이와 같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상대적으로 기준이 높지 않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제기가 곤란한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사람인 경우

3)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4) 음주운전으로 전력 3회 이상인 경우

5)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경우

그러나 행정소송 또한 모든 음주운전자가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청구를 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한’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정지/취소)이 이루어졌음을 안 시점에서 합계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행정처분의 존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구제 가능” 1> 3m 이하의 도로 주행, 긴급 대피, 사고 대표적으로 3m 이하의 거리 주행이나 재해나 긴급 대피, 사고 등으로 인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차장 음주운전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면 역시 주차장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집에 왔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음주 후 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행정 처분은 도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음주운전은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여기에서도 주차장의 종류를 구별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대해 한국 대법원은 ‘주차장 시설 관리 요원이 있고 차단기 등으로 도로 등과 명확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상 노상주차장 등 도로와의 명백한 구분이 없는 주차장은 주차장이라고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지의 구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운전이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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