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벌금사실적 시 명예훼훼훼손의 보호법 익명명예훼손죄란 공연히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라는 법익을 해치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지지만, 이는 SNS, 인터넷 등으로 어떤 사실이 급속히 전파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중요한 형사법적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입니다.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체면과 위신, 외부 평판이 별 가치를 갖지 못하고 보호할 필요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에 대해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형법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적용되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사실적 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실의적시,공연성,특정성,사람의인격적가치에대한훼손입니다. 각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의미파악과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전혀 명예훼손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도 형사법적으로는 엄연히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법리만 제시하면 간단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혼자 대응하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부분을 형사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의 개별적인 성립요건을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 본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적시를 해야 됩니다. 또 제때에 한 사실이 진실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감정이나 경멸의 표현, 욕을 적시한 것은 모욕죄가 됩니다.
사실이란 현재 현실에서 발생하고 입증 가능한 과거와 현재의 정보로서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언급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 A와 B의 불륜 스캔들을 대중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얘기를 온라인으로 지적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죠.
또다른사람이적시한사실을공유하거나올리는것도명예훼손이되고,글이나글뿐만아니라사진이나동영상등을게재하여인격적가치에대한손상을주는것도명예훼손이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 공연성이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법원은 이를 전파의 가능성이라고 판단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해도 그가 전해 듣는 것으로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그 전파력과 파급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파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전파의 위험을 용인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6도 21547)
기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사실을 제시할 경우 그때부터 즉시 전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연성을 판단하지만 기자를 통해 사실을 지적할 경우 기사화해서 보도됐을 경우에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99도5622)
피해자가 특정된 것,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남이 볼 때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있어야 죄가 된다는 거죠.그러므로 타인을 명예훼손해도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익명을 제시하거나 온라인에서 ID나 닉네임으로 다루면 명예훼손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익명이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누구의 말인지 다 알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고 명예훼손이 됩니다.단체의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곧 각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집단적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집단이 특정되어야 하고 ②특정된 집단의 구성원 수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하며 ③구성원 전원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구성원 중에서 예외가 있거나 평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2011년도 15631 판례에 따르면, “여성 아나운서”의 경우, 집단의 규모가 크고 경계가 불분명하여 특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느낀 그대로 글을 썼을 뿐인데 형사 피의자가 된다면 사실을 말했는데,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고소가 됐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거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휘말리기 쉬운 범죄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하지만 정작 고소를 당할까봐 진실을 은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연성의 판단, 공공의 이익, 비방의 목적,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입니다.이러한 특징은 매우 관념적이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1명에게 폭로해도 공연성은 인정됩니다.그런데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폭로를 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지만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양육비 안주는 부모를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해당 사건 1심은 공익적 목적이 있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하지만 2심은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한 점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에 달려 있다는 거죠.이렇게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추상적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구성하고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예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에 압도적으로 우월한 가치가 있음을 잘 증명하고 변론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하지만 혼자서 힘들다면 반드시 법적인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