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terms.nave r.com/entry.naver?docId=1828285&cid=42279&categoryId=422791.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음”
2.합의서에 그 당시의 상해의 정도, 상해의 치료정도 등을 상세히 명문화한 때에는 합의당시에 전제로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나중에 판명되더라도 그 다르게 보이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합의효력을 방해할 수 없으며, 발생한 후유증은 합의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당 사건의 특정 교통사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양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특정하고, 사건의 발생장소 및 시간, 사건의 경위 및 피해사항을 기재한다.
- 2) 위로와 배려 교통사고의 합의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상태나 기타 재반조건을 참작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점. 이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상심에 찬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해야 합의(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배상과 불처벌의사의 표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로 인한 배상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배상을 받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뜻 및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한다.
- 4) 일반조항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그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의 가입 및 합의를 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등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5) 후유증 등에 의한 합의 교통사고 합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화해조건을 특정하여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화해할 목적의 사건에 관하여 향후 발생할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6) 계약서의 확인검토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확인할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한 실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을 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 있는 경우에는 각 장에 순서를 정하여 그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