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면

최근 기사에서 경남경찰청은 28일 낮 2시간 동안 도내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1시 창녕군의 한 도로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단속됐습니다. 같은 시간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1%의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 4명이 도내 곳곳에서 음주운전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찰은 이들 모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요일인 30일에도 도내 전 경찰서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매주 1회 도내 전역에서 실시하는 단속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낮 시간대에도 불시 단속을 늘릴 계획입니다.출처 연합 뉴스

오늘은 음주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수치에 따라 처벌과 대처방법이 다르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와 행정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되어 처벌이 강화되어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최근 윤창호법 위헌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가중처벌은 받지 않게 됐지만 행정처분은 기존 그대로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2년 이하 징역 및 500~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및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인사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79%: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면허취소 1년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2회이상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수치가 나왔더라도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면 보시다시피 벌금은 500 이상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1년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벌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음주운전 벌금은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구형받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벌금은 카드납부와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카드납부 시 검찰청 징수과에 가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수치에서 가장 낮은 500만원의 벌금이 나왔다고 해도 견디기 어려운데, 최근 추세에서 초범이라도 벌금이 높게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양형 자료를 구성해서 경찰서 출석하는 날 조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한다고 경찰서에서 선처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조사 이후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서 검찰에 올라가게 되니까 담당 주임검사 배정 후에 검토를 해서 구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양형자료를 보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양형자료에는 대략 본인의견서, 자필반성문, 지인민원서, 참고자료 등이 들어가게 되고 반성의 모습, 향후 다짐, 어려운 사정, 경제적 상황 등을 기재해서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따라 1년 결격기간이 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면허구제는 면허취소된 분으로 구제신청에서 참작하신 경우 110일 정지로 감경되게 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철저한 자료 준비와 참작이 될 만한 특이사항, 요소 등을 찾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회가 한 번뿐이므로 기간 내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신청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종류가 있으며 이의신청의 경우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각 해당 기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에 속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음주사고가 없어야 하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없는 경우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심판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 영업직, 주부 등 모든 분들이 가능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에서 구제율이 높아집니다.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신청이 가능하고, 하나라도 구제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되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지만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꾸준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본인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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