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 요령 사고 경위서

사고 경위서는 보험범죄 의혹 건에 대한 최초 인지 단계라 할 수 있다.하지만 대부분 사고 발생 경위만 기재하기 때문에 보험범죄 인지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면 사고 경위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사고일시의 장소, 발생경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사고 현장을 특정함으로써 CCTV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과 접촉 물체와 일치하는지 또는 상해와 관련이 있는 장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기재한다. 즉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소유자와의 관계, 운전을 하게 된 동기, 행적, 탑승자와의 관계, 차량파손 부위 등을, 운전자보험의 경우 가입편수, 가입일시, 담보내용, 담보를 설계했는지 등을, 생명보험의 경우 사고장소를 방문한 사유, 시간(체류시간), 병원내원수단, 상해부위 등에 대해 질문해 기재한다.

셋째, 병원(한방병원) 내원일(시간) 내원수단, 치료내용, 입원 시 야간의료 종사자 상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병원의 허위청구는 없었는지 향후 치료비 청구명세서와 비교 분석해봐야 한다.정비공장(카센터, 덴트업자 등)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확대 및 허위의 수리 부분은 없었는지를 확인한다.피해자의 경우 렌터카를 임차하면서 제2임차인 지정을 하고 직접 서명, 날인했는지, 특별한 사유 없이 2곳 이상의 렌터카업체가 차량을 임차했는지, 임차기간은 며칠인지,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사고 현장에서 견인된 경우 견인 기사가 견인동의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설명 후 서명 날인을 받았는지, 가장 허위 청구가 많은 보조륜(속칭 돌리) 사용 여부, 구난 장비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용의자의 사고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 동의와 의심점이 인지될 경우 수사의뢰 동의를 얻어 향후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다섯째, 상기 내용작성이 끝나면 대면면담은 질문과 답변의 임의성을 위해 공개된 자유로운 장소에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며, 만약 가입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인까지 기재한 후 열람하게 하고 서명 날인하면 되며, 전화면담의 경우 통화한 일시, 장소, 서로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보상직원이나 보험조사원이 확인서를 작성해 녹음기록을 남기면 된다.

사고확인서는 보상(손해절감)과 보험범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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