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알아봐주세요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 관련 문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적은 양으로도 일상 생활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술을 마시면 반응을 빨리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부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주운전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1년 이하 징역에서 갈수록 더 강화된다고 주장했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나는괜찮다고생각해도술을마시고운전을하는것은많은사람들에게폐를끼치고안좋은상황을만드는위험한상황이므로작은술이라고해도운전을해서는안된다고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 처분이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사고도 많기 때문에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음주를 하다가 걸리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했죠? 다음 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약 20센티미터의 거리를 차로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 종료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운전 시점에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음주를 하고 나서 30분~90분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고 이후에는 시간당 조금씩 감소한다고 하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했을 때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속한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반드시 실제 운전 시점에서의 농도가 벌칙 기준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을 할 당시에도 처벌에 대한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운전이나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수치나 처벌 기준치의 차이를 본다고 했는데,

게다가 음주 운전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는, 음주를 계속한 시간이나 음주량, 그리고 단속이나 측정 당시의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여러가지 증거를 들 수 있었습니다.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 단속 사실 조회에 의하면 퇴고에 대해서 측정된 알코올 농도가 0.148%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주군이 음주를 한 것은 밤 10시부터 12시경까지 약 2시간으로, 주씨는 평소 자신의 주량만큼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주씨는 음주를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시켰고, 자택 주차장에 도착한 뒤 주차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대리운전사의 지불에 문제가 생겨 대리운전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했는데 측정된 시간은 1시 45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부과된 이 사건에서 추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음주운전 정황보고서에는 추군의 언행이나 보행상태에 대해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당시 주 군은 시동을 걸고 움직이려 했는데도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자 보험회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해 출동한 견인차를 견인해 이동 주차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추 군이 음주를 측정한 시간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속하는지 하강기에 속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추군이 음주를 한 시간과 음주량, 그리고 측정을 했을 때 추군이 보인 거동과 행동 등 다양한 측정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는 점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군이 취중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사실을 토대로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당시의 시간 간격이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점, 그리고 주 군이 음주 시간에 마신 음주량 등을 종합하면 주 군이 적어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주군은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주군의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술을마시고운전을해서다른사람에게폐를주는행동을하지않았지만음주상태에서운전을했다는사실만으로처벌의대상이된다고했어요.

이런 상황에 휘말렸거나 혼자 고민하는 분들은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에 대응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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