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기준은? 음주운전벌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측정과 벌칙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일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처벌 기준
  • 음주운전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으로 음주운전을 1회 이상 적발 시 10%, 2회 이상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데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서 할증이 됩니다. 무면허 및 도주의 경우 할증률 20%입니다.

형사적 책임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 운전 벌금

행정상의 책임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 기간으로 인해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아래 표 참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습관이래요. 한 번 정도라면 하는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대리운전사를 부르거나 택시로 귀가하십시오. 음주 운전 후 사고가 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부디 대리 운전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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