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후 지급함 (세금 정보 제출 / TIN 납세자 식별 번호 /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 미국 세금

한범세무회계는 유튜버 등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들의 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절세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각종 세금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어드센스 수익 지급과 관련된 변경된 구글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구글이 유튜버 등에게 어드센스 수익을 지급할 때

세금 정보를 제출할 경우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수입의 24%를 원천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구글에 세금정보 제출, 유튜브 등 어드센스 수익이 있는 크리에이터는 2021년 5월 31일까지 구글에 세금정보 제출 시 구글에서 크리에이터의 전 세계 총수입 중 최대 24%를 공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은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얻은 경우 미국 세법 제3장(U.S. Internal Revenue Code CHAPTER3)에 따라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내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세금공제(원천징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현재와 다른 점 = 현재 구글에서 유튜버 등에게 어드센스 수익을 지급 시 원천징수 없이 유튜버 등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6월 1일부터는 미국 세법에 의거 구글이 어드밴스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국제거래에서도 세원이 노출됩니다.

●국제적 이중과세?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미이중과세방지조약 적용대상의 경우 구글로부터 어드센스 수입을 받는 국내 유튜버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의 어드센스 수입을 합하여 한국의 세금을 계산하고 구글로 원천징수한 미국의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에 의하여 국제적 이중과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글(Google)에서 얼마를 빼고 지급할 것인가 적용되는 세율은 구글에 세금 정보 제공 여부/미국 시청자에게서 창출된 채널 수익 발생 여부/한국과 미국의 조세 조약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구글은 미국 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크리에이터를 미국 시민으로 간주하게 되며, 완전한 세금 정보가 제출될 때까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미국 시민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은 국내외(미국과 기타 국가의)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어드센스 수입 전체에 대해 24%를 징수)
  2. 예) 크리에이터가 유튜브에서 얻은 수입이 1,000달러이고 이 중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입이 100달러일 경우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40달러 공제 후 760달러 지급

2.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조약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우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사용료(유튜브 수입)에 대해 10%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에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크리에이터가 유튜브에서 얻은 수입이 1,000달러이고 이 중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입이 100달러일 경우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0달러 공제 후 990달러 지급

[한미조세조약 제14조]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아래 (2)항 및 (3)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의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일 한편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구글이 원천징수한 뒤 제공하는 세금신고 문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세금정보를 제출하여 수익을 수령받는 크리에이터는 모두 매년 3월 15일 이전 전년도 원천징수 관련 세금양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신고 문서는 소중히 보관해 두었다가 법인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계정에서 세금 정보 제출 1. 세금 정보 제출 [애드센스 계정] – [지급] – [세금 정보 관리] – [미국 세금 정보] – [질문과 답변]

2. W-8 세금양식 어드센스 계정으로 세금정보를 작성시 W-8BEN (대체로 개인용) 또는 W-8BEN-E (대체로 법인용)를 제출하고, 당해 문서는 통상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사람이 미국 금융기관등과 거래시 또는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3.납세자식별번호(TIN)납세자식별번호(TIN)는 IRS(미국세무당국)가 모든 미국세무양식에 요구하는 세금처리번호입니다. 미국 밖의 다른 나라 시민들은 개별 TIN(ITIN)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려면 외국인용 TIN 또는 미국용 TIN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TIN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미하며, 구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조세 조약/특별세율 및 조항 대한민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조세조약에 의해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고, 소득유형을 선택하여 유형에 맞는 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특별세율은 영화 및 TV:10%, 기타저작권:10%, 서비스:0%)

세금정보 제출과 관련한 도움말 링크https://support.google.com/paymentscenter/answer/10349995US tax information reporting & withholding Submit US tax information Important: Google can’t provide advice on tax issues. For help with your tax situation, consult your tax adviser. Depending on your location, Google may be required to collect tax-related information from you. If you have to provid… support.google.com

MCN 소속도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가?수익금을 MCN이 지불하시더라도 채널에 연결된 계정으로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버 등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들의 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리고

절세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각종 세금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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