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법, 절차(행정심판 이의신청)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3%이상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행정적 처분 이외에도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사안에 따라 벌금 액수가 결정되며, 인적 피해나 바이너리 아웃, 3인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사건에 해당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로는 벌금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 1년의 취소처분을 받고, 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그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운전이 업무상 수단이 되는 생계형 운전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하인 경우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이의신청과는 달리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를 결정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즉,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 유무 등 적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 유무, 운전이 업무상 필요한지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유무, 그리고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따라 적절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경찰서 조서 단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방법, 절차안내(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음주 운전은 사회의 악이며,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영업정지구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www. 국민공감.com
하지만, 해당 처분이 너무나도 부당하고 위법한 경우에, 그리고 해당 처분이 가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의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