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와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주의사항 서술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술을 한 모금 마셨다면 음주운전일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안전하고 편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음주 자체가 범죄가 아니므로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 모금도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음주운전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직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인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다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한국 도로교통법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누군가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을 테니. 운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그런 개별 사례를 모두 고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법률이다).
도로교통법은 종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음주운전 수치의 최소치로 제시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0.03%로 한층 강화됐다. 뿐만 아니라 0.03%에서 점차 증가하는 수치에 따라 법정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수치는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법정형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가 됐다.
아래에서는 측정된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양형과 행정처분의 차이를 기술한다. 최근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인식 하에 엄중히 판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단속 포스터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수치 0.03%는 가장 낮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이 수치에 달할지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것이다. 당사자로서는 술이 덜 취했다고 볼 만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엄연한 음주운전이다. 본인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보여도 면책되지 않는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에서 0.03%를 밑돌 가능성이 입증돼야 무죄 판결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은 본 구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치가 가장 낮은 만큼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실제 형량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수치가 매우 낮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고, 과거에 적발된 이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비교적 최근까지 과거 전과가 있으면 바이너리로 처리됐지만 위헌 결정이 난) 벌금형이 선고된다.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주의할 점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 혐의로 적발된 이력이 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난폭한 등 부정적인 양형 요소가 개입되면 비록 0.08%에도 못 미치는 음주운전이라도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0.08% 이상 0.2% 미만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상의 절차이므로, 여기서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실익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정지처분으로 낮출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는 형사처벌로부터 최대한 방어한 다음 행정상의 구제를 조사해도 늦지 않다.
0.08%를 초과하는 형량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거나 형량 하한이 정해져 있어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형량을 보면 매우 높은 수치로 보이지만 보통 만취라고 해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해 사고가 나거나 도로 한가운데서 잠을 자는 등의 사안에서는 음주운전 수치가 0.2%를 훨씬 넘는다.
여기서도 과거 적발 이력이 있다면 실형까지 생각할 수 있다. 초범인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측정된 경우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0.15% 측정된 경우는 형량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진아웃제도가 없어지더라도 법관 재량으로 얼마든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0.2% 이상 0.2%가 넘는 만취 상황이라면 절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형량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과거 적발 이력이 없어도 중형이 선고되지만 음주운전 수치가 높을수록 도로 위에서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수치 측정방법과 주의사항=그러나 이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면 이 수치를 측정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0.19%로 0.2%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만약 내가 0.2%가 나왔다면 0.19%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가. 따라서 음주측정은 매우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적인 음주 측정이 생각보다 허점이 없지는 않다.
단적인 예로 음주측정기로 불리는 호흡식 측정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법정되지 않는다. 법률은 호흡식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채혈검사를 해야 한다. 때문에 당사자가 호흡식 음주측정 대신 채혈을 원하면 호흡식 측정은 건너뛰고 즉시 채혈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도 유의할 점은 채혈검사 결과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결정하기 위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이른바 마우스 알코올이 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구강 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씻어야 한다. 만약 그런 절차를 생략한다면 측정 당시 마우스 알코올이 측정기로 배설돼 매우 높은 수치가 측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경찰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렇다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물이 아닌 구강청정제는 에탄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점을 진술하고 시차를 두고 수치를 측정해야 한다.
참고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알코올 농도를 역추정하는 방법의 내재적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란다(위드마크 공식 역추정에 의한 음주측정의 한계).
음주운전 수치 및 형사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 유의사항
음주운전 수치 및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유의사항
음주운전 수치 및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유의사항
음주운전 수치 및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유의사항
음주운전 수치 및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