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죠. 블로그와 유튜브에 정보가 나오는데 정리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할 겁니다.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접수에서 하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을 신고하거나 가해자측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먼저 하세요. 이미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사고를 당한 뒤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대 보험 회사 측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부상을 당한 경우는 사실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주위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보통 사고가 크게 일어났을 경우, 주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이야기해서 사고 접수를 시킨 후에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 주시고, 사고가 일어난 부분과 상대의 차량 번호를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로 알게 되면 운전자보험은 민형사상 책임,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A.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형사 책임을 보상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시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등 주로 민사적인 보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보상하게 됩니다. 단,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면책 사항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라도, 12대의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등이 발생했을 경우는,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두대 중과실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죠. 블로그와 유튜브에 정보가 나오는데 정리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할 겁니다.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접수에서 하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을 신고하거나 가해자측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먼저 하세요. 이미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사고를 당한 뒤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대 보험 회사 측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부상을 당한 경우는 사실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주위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보통 사고가 크게 일어났을 경우, 주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이야기해서 사고 접수를 시킨 후에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 주시고, 사고가 일어난 부분과 상대의 차량 번호를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로 알게 되면 운전자보험은 민형사상 책임,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A.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형사 책임을 보상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시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등 주로 민사적인 보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보상하게 됩니다. 단,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면책 사항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라도, 12대의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등이 발생했을 경우는,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두대 중과실
- 신호 위반 2. 중앙 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 후진 규정 위반 3. 제한 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한 과속 운전 4. 리드 인터럽트 규정 위반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향정신성 약물 중독 상태에서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고 아이를 상해한 경우(박민식이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B. 자동차 보험
- 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이 있습니다. 책임 보험(대인 배상 1대물 배상)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람을 사상시켰을 때, 손해 배상 보장 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종합 보험(대인 배상 1)는 책임 보험을 포함한 것으로, 대인 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챠상에고 등이 해당됩니다.
- 대인 배상: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몸을 해치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 대물 배상: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입힌 때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자기 신체 사고: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자기 차량 손해: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상대도 없이 사고를 일으키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 사고로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보험 차 상해: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은 대인 배상, 대물 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가 함께 체결되었을 때만 적용합니다. 운전자가 무보험 차로 생긴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자가 있으면 약관에서 정한 것으로 보상합니다.변호사에 맡겨야 할까? 손해 사정사에 맡겨야 할까?이 문제의 핵심은 추후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에 달렸어요. 소송까지 가게 되는 문제는 영구장애냐 일시장애냐에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장래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미하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 더 간단히 설명하면 사망사건이나 교통사고 중 상해, 교통사고 뇌출혈과 같은 사건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보다 경미하다면 굳이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 없이 손해 사정사에게 맡겨도 충분합니다.음주운전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사망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제 경우, 상대가 음주 운전을 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라면 가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 교섭을 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합니다. 사과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가 아닌 경우 형사합의 전에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지원받도록 하세요. 음주 운전의 경우는 면책 사항이므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형사 합의서에 적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형사 합의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확인하지 말고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이하의 내용에 합의하는 경우는, 보험 회사로부터의 민사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 피해자는 본 사건에서 합의된 피의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나 분쟁(배상명령 신청 포함)을 제기하지 않습니다.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니 피의자를 선처해 주세요.형사합의시 유의점 내 형사합의금의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형사합의 시 유의할 점은 음주운전이 아니면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최대한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자가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각하신 금액을 바로 부르는 것은 안됩니다. 협상이란 협의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만원을 생각하면 700만원부터 요구한다든지, 전략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금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사과하러 온다는 가해자를 직접 만났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 합의 시, 적정 형사 합의금은 보통 진단 수주에 대해 100만원 정도입니다. 중상이 아닌 경미한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라도 구속될 확률은 낮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합의금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형사합의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금은 받지 않고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받길 원한다면 합의는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 협의점을 찾아야 합니다.형사합의라는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사실, 「형사합의」라는 말 때문에 형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형사합의라는 것은 형법에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손해배상하는 것과 피해자의 고소취하라는 독립된 두 가지 행동이 맞물려 서로 이익을 내는 효과를 내는 현상을 편의상 형사합의라고 부를 뿐입니다.
-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매우 번잡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 배상 기준을 정하고 배상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그대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하죠.
- 이런걸이해한상태에서형사합의금이라는걸살펴보면법적인위치가정말애매하다는걸알수있을겁니다. 형법은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다루고 있어 재산적인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위 민법의 채권 부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옵니다.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합의금을 받기 전에 형사합의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양도통지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해자측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보상하지 않아요.(운전자보험 예외, 음주운전은 면책사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써서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사실상 법률손해배상금 성격을 피해갈 수 없는 것에 따라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려면 그냥 법률손해배상금 형태로 주기로 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인 본인이 가져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 위에 설명한 내용대로 처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서류가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 가.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확실하게 작성하는 방법
- 1. 합의서는 총 4장을 작성합니다. 각각 피해자 보관용, 가해자 보관용, 법원 제출용, 채권 양도 통지서 첨부용입니다.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서 상단이나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각 합의서에 피해자 인감증명서와 가해자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가해자인감증명서와 피해자 인감증명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겹치기로 하고 1계인(두 장의 문서에 걸쳐 찍어서 서로 관련되었음을 증명하는 도장)을 날인하여 (스테이플러로 고정하면 됩니다.) 첨부된 서류임을 증명합니다.
- 인감도장에찍는것은계약서류를확실히하기위해서입니다. 서명하고 그대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간인도 생략해도 서류상의 법적 효력은 문제없으나 가해자가 나중에 위조된 합의서에서 다른 주장을 할 때 ‘간인’은 증거가 될 수 있다.
- 신호 위반 2. 중앙 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 후진 규정 위반 3. 제한 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한 과속 운전 4. 리드 인터럽트 규정 위반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향정신성 약물 중독 상태에서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고 아이를 상해한 경우(박민식이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B. 자동차 보험
- 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이 있습니다. 책임 보험(대인 배상 1대물 배상)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람을 사상시켰을 때, 손해 배상 보장 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종합 보험(대인 배상 1)는 책임 보험을 포함한 것으로, 대인 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챠상에고 등이 해당됩니다.
- 대인 배상: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몸을 해치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 대물 배상: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입힌 때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자기 신체 사고: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자기 차량 손해: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상대도 없이 사고를 일으키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 사고로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보험 차 상해: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은 대인 배상, 대물 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가 함께 체결되었을 때만 적용합니다. 운전자가 무보험 차로 생긴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자가 있으면 약관에서 정한 것으로 보상합니다.변호사에 맡겨야 할까? 손해 사정사에 맡겨야 할까?이 문제의 핵심은 추후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에 달렸어요. 소송까지 가게 되는 문제는 영구장애냐 일시장애냐에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장래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미하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 더 간단히 설명하면 사망사건이나 교통사고 중 상해, 교통사고 뇌출혈과 같은 사건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보다 경미하다면 굳이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 없이 손해 사정사에게 맡겨도 충분합니다.음주운전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사망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제 경우, 상대가 음주 운전을 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라면 가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 교섭을 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합니다. 사과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가 아닌 경우 형사합의 전에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지원받도록 하세요. 음주 운전의 경우는 면책 사항이므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형사 합의서에 적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형사 합의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확인하지 말고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이하의 내용에 합의하는 경우는, 보험 회사로부터의 민사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 피해자는 본 사건에서 합의된 피의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나 분쟁(배상명령 신청 포함)을 제기하지 않습니다.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니 피의자를 선처해 주세요.형사합의시 유의점 내 형사합의금의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형사합의 시 유의할 점은 음주운전이 아니면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최대한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자가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각하신 금액을 바로 부르는 것은 안됩니다. 협상이란 협의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만원을 생각하면 700만원부터 요구한다든지, 전략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금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사과하러 온다는 가해자를 직접 만났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 합의 시, 적정 형사 합의금은 보통 진단 수주에 대해 100만원 정도입니다. 중상이 아닌 경미한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라도 구속될 확률은 낮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합의금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형사합의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금은 받지 않고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받길 원한다면 합의는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 협의점을 찾아야 합니다.형사합의라는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사실, 「형사합의」라는 말 때문에 형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형사합의라는 것은 형법에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손해배상하는 것과 피해자의 고소취하라는 독립된 두 가지 행동이 맞물려 서로 이익을 내는 효과를 내는 현상을 편의상 형사합의라고 부를 뿐입니다.
-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매우 번잡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 배상 기준을 정하고 배상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그대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하죠.
- 이런걸이해한상태에서형사합의금이라는걸살펴보면법적인위치가정말애매하다는걸알수있을겁니다. 형법은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다루고 있어 재산적인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위 민법의 채권 부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옵니다.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합의금을 받기 전에 형사합의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양도통지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해자측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보상하지 않아요.(운전자보험 예외, 음주운전은 면책사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써서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사실상 법률손해배상금 성격을 피해갈 수 없는 것에 따라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려면 그냥 법률손해배상금 형태로 주기로 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인 본인이 가져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 위에 설명한 내용대로 처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서류가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 가.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확실하게 작성하는 방법
- 1. 합의서는 총 4장을 작성합니다. 각각 피해자 보관용, 가해자 보관용, 법원 제출용, 채권 양도 통지서 첨부용입니다.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서 상단이나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각 합의서에 피해자 인감증명서와 가해자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가해자인감증명서와 피해자 인감증명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겹치기로 하고 1계인(두 장의 문서에 걸쳐 찍어서 서로 관련되었음을 증명하는 도장)을 날인하여 (스테이플러로 고정하면 됩니다.) 첨부된 서류임을 증명합니다.
- 인감도장에찍는것은계약서류를확실히하기위해서입니다. 서명하고 그대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간인도 생략해도 서류상의 법적 효력은 문제없으나 가해자가 나중에 위조된 합의서에서 다른 주장을 할 때 ‘간인’은 증거가 될 수 있다.
B.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채권양도통지서는 인감으로 날인한 합의서와 첨부서류(가해자인감증명서, 피해자 인감증명서 : 인감으로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통해 인감을 증명합니다.)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모두 2장씩 복사해서 각각 3장씩 만듭니다.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까지 해주시면 됩니다.)으로 가해자측 보험사 주소(일반 담당자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본은 보험회사로 보내고 우체국과 피해자는 사본을 가지면 됩니다. 덧붙여서 내용증명은 스테이플러로 멈춘 서류의 끝에 내용증명 스티커를 붙여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는 가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보내는 것이 기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낸다고 해도 보내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준비해도 되나요?피해자가 서류를 준비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할 때 손으로 쓰셔도 되지만, 타이핑하고 마지막 서명 날인만 잘 한다면 법적 서류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측 보험사의 대인담당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고 담당자 명함에 있는 담당자 주소로 보낼지 본사 주소로 보낼지 확인하세요.
검찰에 송치될 경우, 검찰청에 가해자의 차량번호와 사고장소, 일시 등을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동의를 얻어 가해자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을 모두 직접 타이핑하여 출력합니다. 이렇게 피해자인 내가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실제로 만났을 때 가해자를 만나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입니다. 워드파일, PDF파일도 있으니까 그냥 타이핑만 하면 되고, 손으로만 작성하시는 분은 PDF파일을 바로 인쇄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작성 예시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