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대상 및 방법, 지급일은?
(사진ⓒ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보건복지부가 유아가정에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를 1월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 신청 자격은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을 육아하고 있는 보육자가 해당된다. 즉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부모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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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을 하려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다.2022년 기준 유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지급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아동복지를 위해 복지부에서는 부모급여 신청 확대와 동시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상공인신문/심예빈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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