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다자녀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 필요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하나은행 다둥이 전세론 하나은행 다둥이 전세론

상품의 특징 상품의 특징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법위 내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법위 내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다자녀 대절 대출 대상 다자녀 대절 대출 대상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다자녀 전세대출 한도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다자녀 전세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다음의 1, 2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배우자 포함) 연소득의 최대 5.0배 이내의 대출기간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다음의 1, 2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배우자 포함) 연소득의 최대 5.0배 이내의 대출기간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만기 1개월 전 대출받은 영업점에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기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만기 1개월 전 대출받은 영업점에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매월후취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매월후취

다자녀 전세대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다자녀 전세대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분할상환대출: 분할상환 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대출 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로 자동이체 처리, 고객이 선택하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 상환방법이 다르므로 대출방법 및 상환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분할상환대출: 분할상환 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대출 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로 자동이체 처리, 고객이 선택하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 상환방법이 다르므로 대출방법 및 상환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 중도상환 해약금률 : 0.7% 대출관련 비용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 중도상환 해약금률 : 0.7% 대출관련 비용

보증료(고객부담) – 대출금액의 0.02%(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증 적용되며 은행과 섬님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증료(고객부담) – 대출금액의 0.02%(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증 적용되며 은행과 섬님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소득 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며, 추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이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며, 추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등본,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 등의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등본,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 등의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 고객지원 1588-1111 / 1599-111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 고객지원 1588-1111 /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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