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호 (2022.2.3.)
- 2. 보건복지부는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령하여 첩보와 같이 안내합니다.
- □ 개정 (안) 주요 내용
- ○ (갑상선·부갑상선) 조직검사 결과 비정형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포함)이 확인된 경우 경과관찰시 1회 (산정횟수 초과시 선별급여 80%)
- ○ (갑상선·부갑상선 제외 경부) 19세 미만 소아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산정횟수 초과 또는 경과관찰 시 선별급여 80%), 성인은 현행 비급여 유지
- ※ 시행일 : 2022년 2월 15일부터
-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1) 갑상선·부갑상선 질환의 진단 이후 경과 관찰 시에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 가)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 종양(여포 종양의 의심 포함)이 확인된 경우 경과 관찰 시 1회
- 가) 상기 가)의 산정회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 2) 상기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갑상선 부갑상선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사이즈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 단순 초음파(나 940)를 산정하여 첫 회부터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자기부담률을 80%로 적용하였다. 다만, 동일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번 시행하여도 해당 항목의 소정 점수를 1회 산정한다.
- 셋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검사 급여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초음파검사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이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 4) 상기 1. 이외에 비급여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
-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 – 아래 – –
- 가) 만 19세 미만의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질환이 의심되며,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 가) 상기 가)의 산정횟수를 초과하거나 경과관찰 시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