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2022.2.15) 갑상선 및 부갑상선, 경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호 (2022.2.3.)
  2. 2. 보건복지부는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령하여 첩보와 같이 안내합니다.
  3. □ 개정 (안) 주요 내용
  4. ○ (갑상선·부갑상선) 조직검사 결과 비정형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포함)이 확인된 경우 경과관찰시 1회 (산정횟수 초과시 선별급여 80%)
  5. ○ (갑상선·부갑상선 제외 경부) 19세 미만 소아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산정횟수 초과 또는 경과관찰 시 선별급여 80%), 성인은 현행 비급여 유지
  6. ※ 시행일 : 2022년 2월 15일부터
  7.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1) 갑상선·부갑상선 질환의 진단 이후 경과 관찰 시에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8. 가)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 종양(여포 종양의 의심 포함)이 확인된 경우 경과 관찰 시 1회
  9. 가) 상기 가)의 산정회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10. 2) 상기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갑상선 부갑상선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사이즈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 단순 초음파(나 940)를 산정하여 첫 회부터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자기부담률을 80%로 적용하였다. 다만, 동일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번 시행하여도 해당 항목의 소정 점수를 1회 산정한다.
  11. 셋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검사 급여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초음파검사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이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12. 4) 상기 1. 이외에 비급여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3.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
  14.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15. – 아래 – –
  16. 가) 만 19세 미만의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질환이 의심되며,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17. 가) 상기 가)의 산정횟수를 초과하거나 경과관찰 시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한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