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준과 콘택트 음주 단속! 코로나 19로 늘어나는 음주운전! 강화된

안녕하세요. 한국 열린 싸이버 대학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네요!

음주 운전 단속 방법도 코로나19에 의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음주단속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해 새롭게 바뀐 음주단속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으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음주운전은 형사처분과 함께 100일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형사처분과 면허가 취소되며, 측정에 불응하면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취소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단속, 음주사고 증가 코로나19에 대처하고 바뀌기 전 음주단속은 검문식 음주단속이었습니다.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기존의 검문식 음주단속에 사용되었던 음주측정기는 사람이 내뱉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사하는 기기입니다.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을 생각하면, 코로나19 감염의 확률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특성상

코로나19상황에서음주단속을하지않는다고생각하는운전자가늘어나면서음주운전자도늘어나면서음주사고가급증하고있다고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개월인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음주사고가 24.4%, 음주사고 사망자는 6.8%나 늘어 음주사고 사망자 수가 5년 만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시대, 새로운 음주단속이 늘어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청은 코로나 19시대에 맞춰 새로운 음주단속방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S자 트랩형 음주운전 선별 단속

S자 트랩형 주행 도로를 만들어 음주 운전자를 선별 단속했습니다.

S자 트랩형 음주운전 선별 단속은 차량 도로면에 순찰차, 러버콘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해 S자 주행로를 만든 차량 가운데 비틀거리거나 서행하거나 급정거하는 등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을 제거하고 음주 측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출처-경찰청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높은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음주의혹이 있는 차량의 비대면에서 선택하여 확인하는 형태로 변경한 방법입니다.

출처-경찰청, 대구경찰이 처음으로 도입한 음주단속 방법으로 S자형 트랩의 폭이나 길이 등 기준이 없어 경찰의 판단에 따른 운수보기 적발이어서 경찰력 투입에 대한 단속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접촉 음주감지기

음주단속에 필수적인 것이 음주측정기입니다.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기존에 사용하던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단속은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매우 커 2020년 1월 28일 이후 사용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이후 음주 의혹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단속, 사용했습니다.

경찰청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운전자가 입김을 불지 않아도 음주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형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출처-경찰청

비접촉식 감지기는 막대기를 이용하여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하며 단속 중인 도주 차량으로 인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도 줄었다고 합니다.

단,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의 세정제 등에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되었지만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김을 불어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음주 감지기를 확인하고 감지 시 측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엄정 대응

코로나19상황초기에코로나19로인해음주단속이약해졌다라는잘못된인식이퍼지면서음주교통사고가증가했는데요.

출처-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공범임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한 동승자에 대하여 음주운전방조 또는 음주교통사고의 공범혐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사고로 사망·중상을 입히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합니다.

코로나 19로 음주 운전 단속이 약해진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더욱 엄중한 처벌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주위에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말려주세요!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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