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선행 정차 후 차선변경 차량과 후행 진행 중 차선변경 차량간의 사고

<사고 예상 약도> : 실제 사고 내용은 다를 수 있음

< 빨간 차량의 주장 사항>1. 편도 3차선 도로의 직선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본인의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끝 차선 변경 중 상대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후 차선 변경 중에 접촉한 사고 2. 본인의 차량은 조수석 앞 문 측면부 파손, 상대의 차량은 운전석 앞 범퍼 전면부 파손 3. 상대의 차량의 전방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면 1차로에서 2차로로 전 차로를 따라가본인의 차량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상대의 차량이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은 차량을 변경했다.사항>1. 사고 지점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는 좌회전 차선, 2,3차로는 직진 차인 2. 상대 차량은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 어떤 이유에서 직진하려는 의도에서 정차 상태에서 1~2차로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 중 3~2차로로 정상 차선 변경하는 그의 차량과 충돌 3. 정상 진행하는 그의 차량은 1차로 좌회전 차선에 정차한 차량 중 특정 차량이 갑자기 1~2차로로 끼어들자 예측하거나 방어 운전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본인의 무과실 주장(과실 판단),《과실 사고),《과실 판단>치열한 사고에서 파란 색 차량이 먼저 2차로에 차선 변경을 한 점, 빨간 차량은 정체 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 점, 두 차량 모두 2차로에 차선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고 위와 같이 결정했다(동영상 참조).

<붉은 차량 주장사항> 1. 편도 3차선 도로 직선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본인 차량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선차선 변경 중 상대방 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후차선 변경 중 접촉한 사고 2. 본인 차량은 조수석 앞문 측면부 파손, 상대 차량은 운전석 앞범퍼 전면부 파손 3. 상대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앞차선 변경하는 본인 차량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상대방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추돌한 차량을 변경했다.사항> 1. 사고지점은 편도 3차선 도로이며, 1차선은 좌회전차선, 2, 3차선은 직진차선이다 2. 상대차량은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신호를 대기중 어떠한 사유로 직진할 의도로 정차상태에서 1~2차선에서 급차선 변경중, 3~2차선으로 정상차선 변경하는 본인차량과 충돌3. 정상진행하는 본인차량은 1차선 좌회전차선에 정차한 차량 중 특정차량이 갑자기 1~2차선으로 끼어들 것으로 예측하거나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본인의 무과실 주장《과실판단》,《과실사고》,《판단》,《판단》,《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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