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갑상선암 림프절전이(C77) 일반암

갑상선암은 의학 기술의 발달과 초음파 검사의 보편화로 진단 횟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다른 악성종양에 비해 수술로 인한 종양 완전 제거시 예후가 좋고 선량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옥암이라는 갑상선암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이라는 형태로 한정한 것으로 미분화암은 성장속도가 빠르게 진단되었을 때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대부분 방사성 요오드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에 효과가 없고 예후가 매우 나쁘며 진단 후 수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암 보험상품에서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암 진단비 가입금액의 10~20%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갑상선암은 주변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 중앙 림프절 혹은 측면 림프절 전이 시 임상의사는 진단서상 C77(림프절 전이) 코드를 추가 부여하게 되는데

해당 코드는 상품의 가입 시점과 특성에 따라 암 진단비 지급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11년 4월 1일 이전 암보험 계약 분쟁

회사마다 또는 일반 암vs중대한 암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해당 가입 시점 이전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시 소액암으로 분류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11년 4월 1일 이후의 암보험 계약 분쟁

약관상 갑상선 림프절 전이시 소액암으로 분류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나

이 약관의 변경사항에 대한 모집인(FC) 또는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갑상선암으로 인해 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 분쟁대상인지 모르고 청구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보험 가입자의 손해로 이어지며, 당사는 유사 분쟁을 수차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 보험금 분쟁에 대해 무료 상담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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