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판 재판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경찰측에서 일주일 안에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경찰 조사 후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측에서 약식기소(벌금형)를 하든지 기소유예를 하든지 불구속기소를 진행하든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구 공판 기소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적발당시 교통사고(대물 및 대인)가 발생하거나 적발당시 수치가 0.1% 이상이거나 여러 관련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구공판으로 갈 위험이 높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테헤란은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핵심 정보를 여러분께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읽어보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 처분의 내용,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형사 처분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그 때의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형사 처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선 아래는 1회 적발 시의 벌칙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 혈중 알코올 수치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 알코올 수치 0.08 이상 ~ 0.2 미만 :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 알코올 수치 0.2 이상 :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만약 적발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 등을 수차례 거부하면 측정 거부 등으로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에 적발된 이후 음주운전 구판회가 열린다는 문자를 받으면 신속히 음주운전 재판에 대비하세요.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한 안내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음주운전 공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관련된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
- 2. 재범의 위험이 적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진실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 3.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
- 4) 재범발생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알코올중독치료 등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행동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때
- 5) 관계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적극적인 사고 대처 등의 태도를 보였을 때
- (6)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 7)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입증했을 때
위의상황속에서자신에게해당되는부분이있다면그부분을강조하고관련사실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증거를마련하여음주운전재판에대처할것을권장합니다.
여기서잠깐만,형량자료만잘준비하면해결될까요?
사실 과거에는 양형자료만 잘 준비해 놓았어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요.
‘윤창호법’ 이후 처벌 기준 및 내용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분은 양형자료를 제대로 준비해도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3년간 관련 범죄로 적발된 이력이 1회 이상인 경우
▶과거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음주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불리한 상황이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구콩판에 대처하는 방법,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곤병호사의 자문입니다.> <상담신청 안내> ①전화상담 1668-2327(▲화면에서 위 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상담 가능화.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