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 속의 법을 알려드리는 새로운 길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기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전기차라고 자주 대답합니다. 현재 테슬라 등의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법률 이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카페에서는 테슬라의 차주 A 씨가 운전 중 입을 벌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출근길에 강변북로에서 차선 변경 때문에 무심코 옆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아무리 자율주행 기술을 믿어도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잠을 잘 수 있느냐는 등 A 씨의 무모한 행동을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무개념 운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차에 탄 채로 잠들어 버린 운전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레벨은 어느 정도?현재의 기술로 위의 A씨처럼 자율주행차를 타고 잠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에 따르면 기술에 따라 자율주행차 수준을 크게 6단계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최하위 단계인 레벨 0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수동운전을 말합니다. 중간단계 레벨 1~3은 고속도로 등 특정 환경에서 차선 유지 보조, 크루즈 컨트롤 등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계가 운전자의 운행을 돕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단계까지는 완전히 자율주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단지 기계의 도움을 받을 뿐이므로 반드시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도 발생 시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레벨 4~5로 해야 합니다. 해당 레이블의 경우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차량으로 스스로 거리 상황에 대응하여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 수준까지 기술을 인정받은 자율주행차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운전대)나 브레이크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지만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현재의 기술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차는 레벨 2이므로 완전 자율주행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이상 운전자는 무조건 운전대에 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장시간 떼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으며,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으면 반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히 해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A씨는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어장치를 무력화하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 제어가 어려운 전자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불법 자동차 튜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주가 임의로 개조하다가 발각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자동 운전은 운전자가 아니라 기계가 운전을 보조하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테슬라처럼 자동 변속기 레벨 2 레벨의 차량의 경우는 기존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단계 자율주행 기능의 핵심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작년 4월에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법이 개정되었는데, 자율주행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율주행차 회사측에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자율주행차법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처벌 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출시·판매 가능한 자율주행차를 레벨 3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안전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지정된 작동 영역 내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허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레벨 4~5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기존 자동차 보장법과 보험업 관련 법안들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3단계까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운행자의 책임이 전제되지만, 이후부터는 자율주행차의 완전한 판단에 의해 차량이 주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