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및 항소 대응방안 음주운전 재범시 적용되는 처벌

음주운전 재범 시 적용되는 처벌 조항 및 항소 대응책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대고 있으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부적절한 행동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게 되고, 처음 생각과는 달리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그래도 교통사고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게다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에는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형
  2.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맥주 한 잔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여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ここ ここ ここ 이상 ここ ここ ここ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ここ ここ ここ 이상 ここ ここ ここᆷᆷ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 초범일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2번 이상 적발된 분들은 다른 조항이 적용되는데요?2회 이상 적발된 분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이 적용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2 이상 2 2 2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구속도 가능하니!

이제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3회 이상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음주운전 또는 인명피해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사고가 발생 즉시 형사변호사를 서임하고 경찰의 조사단계부터 주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심에서 유리한 형을 선고받으면 끝일까?

1심에서 최소한 이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으면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 1회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A 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히 대처한 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항소해 2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소심의 처벌 수위는 1심과 같거나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전략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A 씨도 항소했지만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2심 재판을 열기 위해 A 씨와 형사 변호사는 가급적 많은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사고의 경위등을 설명하는 등, 각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음주운전 재범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2심의 대응은 더욱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1심으로부터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받고 신중하게 대응하다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중형을 선고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지금은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범이거나 경미하게 음주운전이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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