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증권홈 들어가보자!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 휴가철이네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 휴가철이네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전자증권이 시작됩니다.
전자 증권 제도
전자 증권 제도
2019년 9월 16일.전자증권제도가 시작됩니다!
2019년 9월 16일.전자증권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발행)하고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 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제도.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발행)하고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 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제도.
도입 배경 실물 증권 발행.비용 절감 및 증권 분실 위조 방지.증권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국제정합성 향상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선진자본시장제도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선진자본시장제도※OECD 회원국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선진자본시장제도제도시행일 2019년9월16일(월)관련법 주식·사채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016.6.22. 제정 및 공포)관련법 주식·사채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016.6.22. 제정 및 공포)전자등록전환대상증권실종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비상주식이나 발행인의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으로 전환실종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비상주식이나 발행인의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으로 전환투자자 주의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2019년 9월 16일.전자증권이 시작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실물 증권을 증권사에 예탁하세요.증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 전환 대상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 효력이 상실되고 명의개서대행사에 특별계좌로 전자등록돼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증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 전환 대상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 효력이 상실되고 명의개서대행사에 특별계좌로 전자등록돼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안전한 권리행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실물증권을 예탁해 주세요.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증권은 제도 시행일 이후 명의개서대행사를 방문하여 증권사 계좌로 계좌이체하여야 합니다.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증권은 제도 시행일 이후 명의개서대행사를 방문하여 증권사 계좌로 계좌이체하여야 합니다.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증권은 제도 시행일 이후 명의개서대행사를 방문하여 증권사 계좌로 계좌이체하여야 합니다.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사에 주식 등 실물증권 예탁을 권고하며, 향후 예탁·반환이 제한됩니다. 예탁결제 마감기한은 증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사에 주식 등 실물증권 예탁을 권고하며, 향후 예탁·반환이 제한됩니다. 예탁결제 마감기한은 증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사에 주식 등 실물증권 예탁을 권고하며, 향후 예탁·반환이 제한됩니다. 예탁결제 마감기한은 증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등록종목 및 명의개설대행사 조회보유한 주식 등 실물증권의 전자등록 전환 대상 여부 및 발행사별 명의개서대행사를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보유한 주식 등 실물증권의 전자등록 전환 대상 여부 및 발행사별 명의개서대행사를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명의개서대행회사연락처명의개서대행회사연락처명의개서대행회사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