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 우리나라가 최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사업 분야를 꼽는다면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있을 것입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특히 최근 재해로 지정된 미세먼지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관련 사업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개발이 빨리 이뤄지고 상용화가 앞당겨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제도적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자동차관리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략적인 정의 및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만 규정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결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기는커녕 연구와 기술개발에 한계가 생기고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없어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업계는 시스템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정의를 구체적이고 세분화하고 정책추진체계 및 안전운행환경 정비 등의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 단계 등을 통한 시스템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 특성에 맞게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 대상으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세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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