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임시운행허가제도’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알겠는데 임시운행허가제도가 무엇일까요?기준이 완화되면 어떻게 활성화될까요?같이 보시죠!
임시 운행 허가 제도란?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제도!(2016년 2월부터 시행) *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27조,「자동운전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속도와 다양성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1개 기관 119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시험운행 중(2020년 11월)
임시 운행 허가 절차
- 신청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청 ↓ 2. 국토교통부 허가요건 확인지시 ↓ 3. 한국교통안전공단 허가요건 확인 ↓ 4. 국토교통부 허가증 발급 지자체 통지 ↓ 5. 시·도지사 번호판 발급
개정내용 1레벨 3안전기준 충족 상용화 직전 차량은 허가요건 완화 적용 – 안전기준 규정과 유사중복적인 허가요건 적용 면제
<기존> 실증평가를 위하여 모든 자율차에 데이터 저장장치 및 경고장치 추가장착 ↓ <개선> 규제완화로 허가 준비기간 단축 * 자율주행차 20대 허가 신청시 약 100일 단축가능 · 데이터 저장장치 등 추가장치 장착 및 확인시험 : 5일 / 대
개정내용 2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허가요건 신설
-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 신청절차(안전기준 특례는 기존절차 준용)
- <현행> 신청자:특례신청→국토교통부:특례검토/회신→신청자:임시운행신청→국토교통부:안전성확인(자동차안전연구원)
- <개정> 신청자 : 임시운행신청 →국토교통부 : 안전성확인(자동차안전연구원)
- <기존> 개별 신청 사례에 따라 특례 부여, 운행허가 <개선> 차량 특성별 별도 기준 명문화로 특례없이 허가 가능
개정내용 3 특수용도 무인자율차 운행허가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기존>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시 안전담당 시험운전자 탑승 – 자체 시험시설 등에서 운행
<개선> – 특수용도 무인자율차 임시운행 가능 – 안전성 확보시 일반도로 시험운행 가능
※ 자율주행자동차는 자기인증(안전기준 적합)을 취득한 자동차를 기본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자동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운행 지역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이 완화되어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 할 수 있음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정책 적극 추진 →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 기술개발 속도와 다양성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안전한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