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무료상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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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림부동산소송전담센터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주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여 점유를 하면서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소유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에서 퇴거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인용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은?

X조합은 ㅇ부동산 소유자인 B씨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ㅇ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24억7,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씨는 X조합으로부터 B씨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채권 양도를 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끝났습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씨는 경매목적물에 대해 W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목조데크 및 브리지 공사를 했음에도 W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1억6,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C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했어요.

원고 A씨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제기A씨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C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유치권 피담보채권이라 하는데 C가 실제로 그런 공사를 했는가. C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공사를 했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정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C가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끝나기 전에 점유를 개시했어야 했는데 C는 이 사건 경매시기결정 기입등기가 끝난 날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는?법원에서는 원고 A씨의 주장을 인용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C씨는 정당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C씨가 실제로 어느 정도 공사를 하여 얼마의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낮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C씨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 중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으며 공사를 이미 완성한 부분에서는 원고 A씨의 주장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치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십시오. 법무법인 세림에서는 유치권 소송에 대해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금 바로 연락주세요!인천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무료상담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승소사례법무법인 세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카이스시스템빌딩법무법인 세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카이스시스템빌딩법무법인 세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카이스시스템빌딩법무법인 세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카이스시스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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