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세무사, 세무사김성진사무소 – 금융재산 일괄조회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세무사 평안세무사 김성진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 금융재산 일괄조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내용 설명에 앞서 첫 달 불만족스러운 경우 100% 세무장료 환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지도를 클릭하시어 편안한 세무사 인천 서구 세무사를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 김성진 사무실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30번길 16 가좌타워 지식산업센터 2층 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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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일괄조회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보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①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②사용목적③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의 경우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조회를 받은 과세자료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인천 서구세무사/편리한세무사)전화연결(모바일로 클릭하면 전화연결이 된다)(인천 서구세무사/편리한세무사) 카카오톡 접속(카카오톡 채팅 접속)인천 서구 세무사 김성진 세무사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인천 서구 세무사 김성진 세무사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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