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의 정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①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②전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③음주운전 교통사고 여부 등이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음주운전 초범)
- 도로교통법을 보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이상 0.2%이상 0.2%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 법원의 판사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에서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판결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대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경계점에 있다면 (예를 들어 0.03%, 0.08%, 0.2%), 그로 인한 처벌 수위가 바뀌게 되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충분히 측정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부근이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다음 차량을 몰고 집으로 귀가해 교통사고를 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차량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정도가 아니라도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 무릎이 조금 부딪칠 정도였고, 피해자는 2주간의 진단의 염좌 상해를 입은 정도였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의 기존 음주 전과가 너무 많았어요.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5번이나 있고 이번이 6번째였습니다. 심지어 호흡으로 음주측정을 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 정도 나왔는데 의뢰인이 엄마… www.cnk-law.com
2. 음주운전이 재범인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 2회 이상, 재범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운전 전력이 2회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는 정도에 그쳤지만, 현재는 검찰이 정식 재판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법원에 출석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해 2회 이상으로 보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기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위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도록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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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무에서는 대체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이상인 경우 운전자의 언동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을 기록한 음주운전자보고서를 보고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0월 이상 2년6월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위험운전치사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쳐도 형사 재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검사는 형사 재판에서는 실형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형 판결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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