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도 형사처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음주운전 동승자의 운전을 방조하거나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키를 넘기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4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의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사업주 동승자의 음주 여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동승자가 술에 취하거나 취하지 않더라도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거나 비슷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정도에 따라 처벌 규정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를 적극 독려한 경우

음주자가 운전을 적극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멈추지 않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종범(동승자)은 정범(운전자)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운전자의 차를 타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 운전 측정 기준도로교통법에 의거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이렇게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나 동승자는 물론 인근 운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지만 수치에 구애받지 않고 맥주 한 잔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자제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이 늘어나게 됩니다.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는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음주운전 자체도 위험하지만 남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더라도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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