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수치와 처벌 기준, 벌금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공판절차 회부 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함께 일부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정식 재판회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단속 수치가 0.03%(혈중알코올농도) 이상 나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0.05% 이상이면 단속 기준에 해당했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음주운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윤창호’씨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여론에 힘입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기에 이르렀고,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흔히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할 수 있는 단계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취기가 오르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이른 시점에서의 측정 시 0.03% 정도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

예전에는 0.05%의 수치음주단속 기준이던 시절에는 0.03% 정도로 경찰의 훈계조치 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제는 처벌로까지 이어지게 된 셈이고, 참고로 예전에는 적발기준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경우 위즈마크 공식적용을 통한 무죄판례를 받는 사례도 꽤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엄정한 처리 경향으로 다소 억울하게 적발된 사건이라도 법에 따라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이므로 변호인의 선택에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처벌 기준의 현황은 어떻습니까.0.03%에서 0.08 미만이 면허 정지,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그리고 0.03% 이상에서 0.08% 미만, 0.08% 이상에서 0.2% 미만, 또 0.2% 이상인 경우와 측정 거부인 경우에 처벌이 각각 상향되어 시행 중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이미지 참조)

여기서 문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투아웃부터 가중처벌하는 내용에 대한 윤창호법 위헌 판결의 화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처벌 기간에 제한 없이 10년이 지난 사건까지 전력에 포함하는 것과 낮은 수치 등으로 죄질이 비교적 가볍음에도 모든 투아웃에 일괄적으로 같은 형량을 적용해 과도하게 처벌한다는 점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위헌 결정이 된 투아웃의 형량: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이는 다른 음주단속 수치별 처벌기준과 비교해도 높은 형량입니다.

이에 현재 위헌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엄벌 대상인 경우:

검찰과 법원은 측정 거부 전력이 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재범한 경우, 이전에 음주 벌금 등 처벌 후 다시 측정 거부로 적발된 경우, 술에 취해 운전 중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전에 전과가 수년 내 쌓인 것으로 2아웃을 초과한 경우 등.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여전히 죄질을 좋게 보지 못하여 엄벌 경향이 강하며, 만약 1심 재판에서 벌금의 선처를 받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적극 항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검찰이 음주운전 약식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판사가 검토하던 중 처분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엄벌을 고려하여 정식재판회 회부(=법적 명칭으로는 공판절차회 회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교통전담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면허 음주나 측정 거부 사안에서는 대부분 약식기소만으로 끝나지 않아 음주운전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1회 단속 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면허 취소에 해당해 무면허가 된 상태에서 재발급까지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지만 법을 무시하고 자제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다시 재범에 이르는 분들이 흔합니다. 이때 처벌이 두려워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고 결국 현행범 체포가 되고 나서 음주운전 약식기소나 벌금보다 더 가중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 진행을 앞두고 초기 경찰 조사 때부터 유리한 흐름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의자 진술 대비도 철저히 받는 게 좋은데요.

유정훈 I*B*S 대표 법률대리인과 교통전담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 개개인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임료를 제시하고 선임 이후에는 전국 법원 어디서나 직접 참여해 재판 결과 승소 효율을 높이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과 함께 즉시 체계적인 조력을 받았으면 합니다.

언제든 시간 상관없이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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