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기간, 방법(행정심판청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은 사회악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그 심각성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낮추고 관련 형사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10% 미만인 경우 : 운전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2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0.03% 이상인 경우 2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운전면허 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2진 아웃의 기준은 2001년도 7월 이후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행정소송이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나, 즉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없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제기가 가능합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각하사유가 됩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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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또한 그 처분이 가혹한 경우나 부당, 위법한 경우에는 구제의 필요성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어 구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어 구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