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시 고혈압 환자에게 원내투약 인정의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중 검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대상이므로 내시경 검사시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혈압의 빠른 정상화를 통한 환자 안정성 확보와 검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고혈압 치료제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할 수 있으며 이때 환자의 혈압 상태나 병력, 그리고 치료 진행 여부 등을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고시 제2003-65호, ‘03.1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