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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자율주행이 곧 레벨 3이 적용되어 출시된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레벨 3이 7월 중에 적용되어 발매되기 전, 자율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메이커가 배상해야 하는지 등의 소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드물고, 그나마 개인이 아닌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결국 국내에 자율주행차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할 법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주행정보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이나 해제, 운전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6개월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하는 이유는 운전자의 실책인지, 자율주행시스템의 문제인지를 따지기 위해 기록장치나 정보제공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부과되며, 최소 50만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또 자율차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사고조사위원회로 구성하고, 세부 위원 자격이나 위촉 방법, 결격 사유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향후 상용화될 레벨3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비로 국토부는 연초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공개하고, 7월부터 ‘자동차로 유지’ 기능을 탑재한 레벨3의 자율주행차를

●자율주행 사고 책임?●자율주행 중 사고는 누구 책임?현재로선 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사고조사위원회에 판단을 맡긴다 해도 그 원인을 쉽게 가려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입니다만.
업계에서의 지적 중 하나로 레벨 3 자동 운전차의 경우 드라이버와 시스템이 모두 운전에 관련된 방식으로 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에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자동 주행중이라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해, 메이커측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운전자의 부주의를 사고의 최종 원인으로 지목하고 운전자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보고 전방 주시와 운전 시스템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충돌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에서 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손해배상 방법은 먼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 뒤 업체와 정산하는 사후처리 방법을 볼 수 있고, 3월 개정된 자동차배상책임법에 따르면 1차적으로 사고배상 책임을 운전자에게 두고 차의 결함이 드러나면 보험회사가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로서는 업체와 추가협상을 벌여야 한다.현재로서는 메이커의 실책은 물론, 사고시의 도덕적 판단등에 의해서 배상 결과가 얼마든지 조정되기 때문에 장래의 자동 운전 차 사고에 의한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그에 따라 보험 업계의 자동 운전 차 보험 상품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모터스가 내놓은 모델3가 대만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1, 2차로를 가로지른 채 옆면에 쓰러져 있는 화물차일 수가 없고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로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성화한 것으로 보이며, 앞쪽을 주시하지 않아 차주의 잘못이 되는 데도 테슬라모터스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 보편화된 기술인 전방충돌보조장치가 작동조차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연달아지고있기때문에그에대한보험이나법안이나와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