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를 잘 파악해 봅시다! 음주운전 약식 기소 감경

코로나 시대 음주단속 방법 역

사스나 메르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일명 코로나 시대라는 말까지 온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실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 유연제, 재택근무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한 것은 역시 배달업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음주 단속 방법까지 고안됐다면서요. 피검사자가 음주측정기를 부는 기존 방법은 단속 경찰관에게 매우 위험한 방법인데요. 이 때문에 S자로 콘을 세워 만든 구간을 운전자가 통과시켜 휘청거리거나 불안해 보이는 차량을 선별해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음주 운전 약식 기소를 주제로 포스팅을 해 봅시다.

벌금 400만원과 보직 해임이 있는 대학교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로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약 5킬로미터 정도 운전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차량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차내에 타고 있던 2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 기소는 검찰이 봤을 때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 보이면 내리는 처분인데요. 부상당한 탑승자의 상처는 무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A씨는 직무에서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알코올 농도 구간에 따라 벌칙이 다릅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그보다 0.08% 이상에서 0.2% 미만이 나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에 2회 이상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때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약식으로 기소된다면? 국민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형사소송 절차를 지키면서 수차례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의 경우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으면 그때는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받게 됩니다.

별도의 재판을 받지 않고 판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억울해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난 것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혐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어진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불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선처가 필요합니다.점점 음주상태 운전에 관한 법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타도 형사 처분이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되지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진술을 잘 살 필요가 있죠.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할지, 정식기소를 통해 징역형까지 받게 할지는 검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잘 설득시켜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검사의 선처를 얻기 위해 변호인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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