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힘!!)교통사고(자전거사고) 합의서 작성요령 (광클 =

출처 : https://m.terms.nave r.com/entry.naver?docId=1828285&cid=42279&categoryId=422791.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음”

2.합의서에 그 당시의 상해의 정도, 상해의 치료정도 등을 상세히 명문화한 때에는 합의당시에 전제로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나중에 판명되더라도 그 다르게 보이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합의효력을 방해할 수 없으며, 발생한 후유증은 합의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해당 사건의 특정 교통사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양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특정하고, 사건의 발생장소 및 시간, 사건의 경위 및 피해사항을 기재한다.
  2. 2) 위로와 배려 교통사고의 합의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상태나 기타 재반조건을 참작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점. 이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상심에 찬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해야 합의(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3) 배상과 불처벌의사의 표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로 인한 배상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배상을 받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뜻 및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한다.
  4. 4) 일반조항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그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의 가입 및 합의를 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등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5. 5) 후유증 등에 의한 합의 교통사고 합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화해조건을 특정하여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화해할 목적의 사건에 관하여 향후 발생할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6. 6) 계약서의 확인검토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확인할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한 실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을 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 있는 경우에는 각 장에 순서를 정하여 그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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