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마츠시마 고래입니다.
닉네임을 하몽에서 ‘송도고래’로 바꾸고 첫 포스팅이네요. 바뀐 닉네임이 아직 조금 어색하지만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전에 비트코인 과세 이슈에 관해 정리하는 포스팅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하몽입니다. 연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blog.naver.com 당시에는 정부가 내놓은 과세 방안을 풀어내는 수준의 포스팅이었고 비트코인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시장 과세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본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방안의 골자 포스팅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과세방안은 코인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수입에 관해서는 기본공제액 250만원이 넘는 부분을 20%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정확히는 22%입니다.)
세목은 소득세의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미국 주식과 합산과세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를 하지 않는 기타소득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현재 나와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기준은 약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도세 인상 거래량을 이렇게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부동산 말고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작년에는 주식에 대주주 기준 완화와 점진적 양도세 부과로 많이 시끄러웠죠. 그때 예로 든 게 대만의 사례였는데 대만은 1988년 9월 세 개편을 발표하면서 20여일 만에 종합지수가 36% 가까이 폭락하는 사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거래량도 줄었고 결국 정부의 세수 확보도 실패했고 증시도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아, 이제 노다지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시로 든 부동산 양도세 과세나 대만 주식 양도세 부활 같은 것의 공통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죽이거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상당수 들어갔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인과세가 징벌적 세수 확보냐.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이미 일본은 과세를 시작했다.그럼 본격적으로 코인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일본 금융청은 2017년 4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고, 12월부터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과세 이전에 자산으로 인정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 우리는요? 문제는 그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세율이 55%라니.. 대단하죠? 일본에서 주식에 부과하는 세금이 대략 20% 수준이고 분리과세로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에 부과하는 과세는 가혹한 수준입니다.
그럼 일본의 동전 학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ㅎㅎㅎㅎ
일본의 경우 주식에는 손실이 날 경우 ‘손실이월제도’를 통해 세금을 낮추거나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실월 기간은 일본의 경우 3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3년 이내인 과거에 손실금액이 있다면 올해 세금을 내야 할 때 수익금에서 손실금을 뺀 만큼 과세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이런 제도가 없어 손실을 본 해에는 손실로 인한 세금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금융청의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한 F&Q에서 발췌/잡소득 손실은 다른 소득과도 상쇄되지 않는다고 나온다.이 여파 때문인지 실제로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투자에 소극적인 편입니다.2018년 도쿄의 한 쇼핑몰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주식으로 1억원을 만드는 방법은? 1) 2억원을 준비하다. 2) 수익률 -50%를 달성한다. 3) 1억원 완성!투자금이 반 토막이 나도 1억원을.www.edaily.co.kr

출처 : 이데일리
다른 나라는 어때? 아래는 뉴스1에서 다룬 국가별 암호화폐 과세 방식을 다룬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존버해야 세금이 낮아진다. 단타하지 말라는 말! / 출처 : news1
표를 보면 독일과 일본은 암호화폐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을 적용해 분류과세를 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분류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결정되는데요. 이는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식 장기 보유를 장려하기 위해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세수 부담이 줄어듭니다. 즉 가상자산을 좀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20% 분리과세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들이댔을 때 상당한 수혜자 쪽에 속합니다.그래서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해서 세금 부담에 대한 것은 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경우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과 한국은 아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차감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 시세조종이 이뤄지든 없든 정부는 모른 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특금법 시행 등 점진적으로 제도권 안착을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달에 이아조 씨 덕분에 동전 시장이 핫했죠? 네. 어른들 말은 들어야죠.ㅎㅎ 마지막까지 갈 길이 멀지만 내년 20%로 비트코인에 과세된다고 해도 세금 부담 면에서는 분명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세 부과라는 이슈가 코인의 제도권 안착이라는 호재를 불러와야 코인 시장이 안정화될 텐데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은성수의 난’ 직후 분노한 코인 심리에 코인 과세 유예 카드를 만지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고 내년에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 덕분에 오히려 순간적으로 김프가 무너져 내렸다.

형광색에 둥근 부분이 은성수가 난 직후 김프, 순간적으로 2.5%까지 떨어졌다.
개인적으로 코인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9월 특금법이나 내년 과세 이슈 등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진입 문턱이 높아진 만큼… 2030에는 사실상 주식이 아니면 코인이 재테크의 전부가 아닐까요.ㅋ
이상 송도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