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전략의 중요성! 영화 ‘타짜3’의 여주인공 김민종과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원고 영화 타짜:원 아이드 잭(이하 타짜3) 제작사인 MCMC가 해당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하기로 한 배우 김민종 및 그녀의 전 소속사인 쿠다컴퍼니를 공동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있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그런데 이 소송은 비록 언론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은 2018년 10월경 제기된 소송이고 2020년 4월 24일까지 매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소송인 만큼 해당 소송이 얼마나 첨애한 주장과 반론을 가졌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제작사와 배우 김민정, 그 응모 그녀의 전 소속사였던 큰컴퍼니, 이들 3개국 간의 배우 계약은 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이 해지돼 배우가 영화 제작에서 이탈한 기간은 불과 2~3개월에 불과했다.

물론 영화 제작사는 배우 김민정 측에 출연료를 전액 지급했지만 일부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김민정의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 배분율에 따른 출연료 정산을 현재까지 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된 상태다.

결론적으로 영화 제작사는 배우 김민정의 책임으로 영화 출연 계약을 위반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배상액 산정은 통상적으로 출연료 배액과 영화제작 실비 등이 포함된 금원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왜 재판부는 원고인 영화제작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을까.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본인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배상 책임이 허가되고, 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문에 따르면 김민정은 전작 미스터 모리샤인 종영 즉시인 2018년 9월에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가 같은 해 10월 영화 제작에서 이탈하게 됐다. 또 해당 영화 제작 세트는 강원도 춘천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김민정이 영화 제작 일정을 위반했거나 영화 제작사나 감독의 계약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다는 명백한 입증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김민정은 영화 제작 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계약 위반의 귀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영화파 카드를 매개로 김민정의 역은 극중 마돈나와 카드딜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록 대역을 출연시켰다고 해도 김민종에게는 어느 정도의 카드기술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실제 영화 제작 과정에서 김민종의 카드 기술 습득과 숙련도를 둘러싼 감독과 배우 간의 이견과 줄다리기가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영화감독은 상업영화 제작에 있어 사실상의 데뷔작이라는 점에서 수십년간 이미 배우로 활동해온 여러 배우들과의 의사소통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감독과 배우, 그리고 이들 뒤에 있는 영화제작사와 배급사(투자사) 및 소속사간의 소송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결국 영화 제작사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화 제작사들은 김민정의 카드 기술과 영화 제작 일정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돼 선행적으로 영화 출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김민정 측의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분명하다며 자의적 판단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라면 위와 같은 판단가능성에 있어 불명확하다면 손해배상이 아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소송구조를 정하고 법원에서 부당이득의 범위에서 볼 수 있는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영화제작사는 자의적으로 너무 계약위반의 책임이 김민종에게 있으므로 계약서상 약정출연료의 배액+실비 등으로 최대한 많은 금전을 청구하여 실제 청구에 대한 승소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김민종 측이 계약상 약정 일정을 소화하고 다만 카드 기술 등의 숙련도나 습득에서 이견이 있었다면 이는 배우 측의 책임으로 볼 수 없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영화제작사 측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소송의 실패는 사실상 소송의 구조를 처음부터 잘못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영화가 제작되고 개봉을 했지만 영화는 222만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쳐 전작에 비해 사실상 흥행 실패로 귀결됐지만 이번 영화의 경우 다른 영화보다 제작비가 다소 크지 않다는 점, 케이블, IPTV, 넷플리스 등을 통한 수익이 예상됨에 따라 영화 제작사나 투자사도 큰 손실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결국 이번 판결에 대해 공소 판결을 내린 김민정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했다.

만약 이번 영화에 배우 김민정이 마돈나 역으로 출연을 끝까지 다하고 개봉했다면 위와 같은 흥행성이 바뀌었을까?

배우 김민정에 대한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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