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가한 것을 말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대여자, 빌린 사람을 명의대여자라고 칭하는데, 우리 실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의대여를 받기도 해준 적이 의외로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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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명의대여는 계약과 같은 명시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형식이 무엇이든 명의대여 행위 전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 차용자의 채무를 명의 대여자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칫 이를 두고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포스팅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해당 포스팅 아래 부착합니다) 얼마 전 이에 대한 최신 판결이 있어 오늘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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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채권에 있어서 사업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공동대표, 동업자, 명의변경 등) [미수금소송·물품대금청구소송 법률상담변호사] 기업간 거래약정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 또는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수… blog.naver.com
회사 이름의 개인에게 빌려준 가소송에 휘말린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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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7년 8월 태양광 공사 영업을 하는 A주식회사 명의를 빌린 A씨와 태양광 발전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A씨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는 A씨의 추가 비용 요구로 3천만원을 더 송금했지만 결국 태양광 발전 사업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A씨에게 계약 해지 및 지금까지 지급한 총 비용 6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A씨는 원고에게 사업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지급한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다만 원고는 A씨에게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A주식회사 역시 명의 대여자로서 연대하여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이에 A씨와 A주식회사 모두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는 명의대여자 채무상환책임의 해결방안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와 관련해 A씨 개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면서도 명의를 대여한 A사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상법 제24조 규정의 취지는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해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알지 못함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지적한 뒤,▲ 계약 체결 경위와 증거를 통해 드러나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원고는 본 사건 계약의 거래상대를 모두 A씨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A씨의 요구에 따라 3천만원을 추가로 송금했으나 만약 원고가 A사를 계약상대로 보았다면 이러한 송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A씨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피고 A씨는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 (대구지법 2020가당143134 판결)명의대여 책임회피, 상당한 입증이 요구되는 사건오늘 소개한 명의대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업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글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듭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실 앞선 판례의 경우 매우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알지 못하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한 한 대여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타인에게 명의대여하는 것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비해 특약을 추가한 방식의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명의만 빌려줬는데… 돈을 제가 갚으라고요? (명의 대출자 채무상환책임 법률상담) 건설부동산 변호사, 아니 저 바지사장이거든요? 제 친구가 본인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는데 물품대금… blog.naver.com그냥 세상이 제 뜻대로 흘러가는 걸까요? 불가피한 사정 내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명의대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로써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됐다면 즉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일신강남분사무소 분쟁중재센터는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 제안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사전예약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일신강남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찬희빌딩 7층법무법인 일신강남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찬희빌딩 7층법무법인 일신강남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찬희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