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 민사법원 첫 판결 나왔고, 곽영희 기자, 사회 me2.do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행정법원이 없어 민사 법원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노동자라고 판단한 첫 판결입니다.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사 프리랜서 직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 재판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KBS 지방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업무를 수행하다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2018년 6월 인력이 부족한 타 지역 방송국으로 파견되어 두 곳을 번갈아 출근하였고, 2018년 12월부터는 처음부터 파견된 지역 방송사와 다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방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년 7월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노동을 제공했다”, KBS를 상대로 노동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TV 및 라디오 뉴스 2개 이상을 맡아 매일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무배분회의에 매번 참석했으며 업무분장을 협의하고 개국기념식 등으로 사회를 보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휴가를갈경우대체인력이편성해야하는다른아나운서들과일정을공유했고,정규직아나운서가휴가를갈경우대신업무를수행하기도했고,사무실도함께사용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었지만 일일 생방송을 담당했고 거의 매일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급여는 진행되는 프로그램 건별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 시간에 맞춰 방송을 진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방송사를 이탈해 시간을 보내며, 회사로부터 화장품 등을 협찬받아 SNS 등을 통해 홍보를 한 점도 했으며, 이 같은 홍보활동은 KBS 직원에게는 징계 대상이라고 덧붙였고, 그 밖에 근태와 관련해 승인을 받은 적도 없어 일부 일정을 조정했으나 이 같은 홍보활동은 KBS 직원에게는 징계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배정된 방송의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 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내행사 진행 등의 직원이 없다면 수행하지 않는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하고 KBS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외에 별도 방송 출연을 하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도 KBS가 편성한 일정에 따라 정해진 점, 정규직 아나운서와 일정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이다.
또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되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도 했습니다.재판부는 KBS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미 2년 이상 계약을 갱신해 왔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며 KBS 측의 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1, 2심에서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작가들에 대한 노동자의 성과 관련한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같은 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