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음주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받고 최근 단순 음주운전으로 0.14% 수치가 나와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재판을 받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찰 조사 당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혼자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연락을 주셨어요.
검사 구형이 1년 3개월의 실형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하고 공판기일에 참가해서 실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그 압착기가 상당한 것 같았어요.
이분은 공판기일에 검사측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에 벌금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본인의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양형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 반성문 하나 써낸 게 전부래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는 투아웃이면 면허 결격기간이 기본 2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발부터는 대부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 투 아웃의 경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습니다.
두 번째 적발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거나 뺑소니 등 죄질 불량 사안이 있을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확률이 높고 단순 음주운전 사건일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측정수치가 낮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아야 유리합니다.
☞ 벌금형이 가능한 유형을 좀 더 살펴봅시다.
- 2차 적발이며 1차 적발과의 간격이 10년을 넘는 등 단기간에 발생한 2차 적발이 아닌 경우
- 2. 껍데기/인사사고가 없는 사안이라야 유리합니다.
-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정도가 중요해서 무조건 형사합의까지 한 상황이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겠죠.
- 3. 1차 적발시에도 측정수치가 높거나 물피/인피사고가 있어 구 공판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까지 하셔야 벌금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4. 3차 적발에서도 간혹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안을 보면 1~2차 적발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으로, 3차 적발에 있어서 수치가 정지되거나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긴급한 재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 추가적으로 직장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직장해고사유가있는경우에는정확하게인사규정에이러한사안이있음을보여줘야하기때문에인사규정자료를준비해서제출해야합니다.
수임료 부담 때문에 혼자 재판을 받는 분이 있어요.
혼자대처하더라도양형자료를충분히준비해서누가봐도상당한준비가됐구나,라고생각할정도라면나쁘지않은데,사실은이게쉽지않습니다.
재판 대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 자체가 하나의 양형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인이나 사선변호인, 선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임을 하지 않고 혼자 대처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머리에 소개한 분의 경우도 벌금형을 반드시 선고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검사 구형 1 년 이상이 나오면서 지금은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두 번째의 경우 변호사 선임에서 벌금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혼자 대응하다가 지금은 그 기회조차 놓친 겁니다.

오늘 포스팅의 핵심은 음주운전 투아웃 상황이라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이상의 확률이 높으므로 벌금형을 원하실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더 구속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성문만 내지 않고 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구속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음주 운전의 투 아웃 상황에서 구속되는 것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구속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급적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음주 사건의 경우 습관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사태는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아예 벌금형을 받아서 처벌수위를 낮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